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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분과 경영성과급

작성일
2022-03-03 00:57
작성자
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2022년 1월31일까지 모회사에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원입니다. 2021년 임단협이 10개월정도 늦어져서 2022년 2월 21일에 체결이 되었고 회사가 주장하기를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체결 당시에 재직한 사원에게 만 지급한다고 하더라 소급분과 경영성과급도 안준다는데 상식적으로는 소급분과 경영성과급을 10개월치를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임금이다보니 더욱더 억울합니다. 임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인상은,    노사 임금협약서의  체결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  적용하는것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힌  문구가   협약서에  작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사 임금협약서의  체결일  이전에

이미  퇴직자는  재직자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볼수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렇게  해석되는것입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을경우,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하시면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