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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작성일
2021-03-10 18:10
작성자
gk**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광명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이번에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서 산재처리 예정입니다.
손가락을 다친 건이라 출근은 가능해서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관 내에 유급병가 2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 궁금한 점이 발생해서 질문 올립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종사자 유급병가를 제공할 시, 유급병가에 대한 재원을
보조금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보조금에서 유급으로 병가수당 지급하려면 시에 승인 받아야 하나요?
(보조금에서 유급병가비 받았다가 나중에 잘못 받았다고 환수받을까봐 걱정되어서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처리예정인데 출근이 가능한 경우라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장 내 유급병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요양(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실 것으로 보여 지는데 유급병가(휴가)를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유급병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기관 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재원을 지급받아 운영하시는 기관일 경우 그 부분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