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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체불

작성일
2021-01-15 07:04
작성자
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제가 보기엔 5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사업주는 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하면서 시급만 지급해주고 각종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사업장 근무상황은 주6일 운영하고 평일에는 사업주 본인, 부인, 주방2, 배달2명 근무하고, 금토일은 주방3명, 배달3명이상, 비동거 사업주 어머니까지 근무합니다.
1. 인터넷에 상시근로자수 산정관련자료를 검색해보면 가족이 아닌 근로자만 봐도 평균5명이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경우는 가족도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지요, 참고로 동일사업장 먼저 그만두신분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는데 가족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답니다.
2.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하였을 때, 노동부가 근로자의 권익보다 사용자 입장으로 조사 또는 판단을 하는 경우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복 이의제기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불복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불이익 당하지 않을려면 처음부터 노무사 또는 권익센터를 통해서 진정을 해야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④항2호를 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 문의하신 1의 내용이 맞습니다.
1주6일 근무하므로V평일3일간 평일에는 사업주1, (부인1, 주방2, 배달2) 근무 = 5명
금토일은 (주방3명, 배달3명이상, 비동거 사업주 어머니1) = 7명.그러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됩니다.
가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평일3일 4명+금토일3일 6명이 되고,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사유 발생일 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3×4명=12 + 3일×6명=18 = 30명/주6일 = 5명이 되므로, 웬만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②항에 비춰 보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중 어느 일방을 편들기 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 상대방편을 든다고 느낄 뿐이죠.
노동청의 판단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다를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았다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 법령, 판례 등을 준비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거나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