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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위로금

작성일
2021-07-02 09:23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퇴직금 문제로 글올립니다.
제가 2020.6.22입사하였고 2021.6.21 경영악화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임금도 4월달 반 받고 5월6월 받지도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3월 90만원으로 책정하고 4,5,6월달은 월급명세서 세후 금액으로 측정해서 메일로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리고 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치를 퇴직금에 합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제 평균 월급이 300이 넘는데 위로급 포함 퇴직금이 415만원 이라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게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답변내용

○ 우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위로금 한달치를로 계산하면 적어도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회사에 다시 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일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차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