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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서가 없는데 공휴일연차대체로 연차수를 줄임. 연차를 당일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일방적 사용이라면서 소명하라함.

작성일
2020-08-07 05:40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000000이라는 식품제조업 회사에다니고 있습니다.
2017.9.11일에 입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이며
2019.3.10~2020.3.8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후
2020.3.9일에 복직했습니다.
복직전에는 사무실에서 웹디자인 업무를 하였지만 복직후에는 회사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라해서 전근과 보직변경을 받아 현재 생산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저는 연차가 15개 있고 현재 12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리셋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연차를 대체하는것이라는 사측의 설명을 듣고 8.5일에 전화로 8.6~8.7일 여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으며 결근처리할것이고 계속 결근을하면 추가적인 인사불이행이 있을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장입니다.
방금 통화한 바와 같이, 현재 회사에서는 □□□씨가 사용하는 하계휴가를 결근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 하계휴가의 경우 가용연차를 사용해야하며, 회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전에 요청 및 허가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휴가시행 당일 유선으로 일방적 휴가사용고지 및 사용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회사운영규칙에 위배되며 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독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내질서 및 기강의 유지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근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인사 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결근과 관련된 인사처리는 귀하의 소명내용을 참고하여 협의 후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상담을 남깁니다.
1.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인걸로 알고있고 사전에 요청하는것은 서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이지 의무사항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신청이 아니라 전날에 회사 상급자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하였고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통화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연차 문의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준다하여 기다렸으나 다음날까지 연락을 주지않아 다시 당일에 상급자에게 전화를 하여 쉰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역시 통화녹음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하는 업무는 완제품 포장이며 저만 혼자하는 근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대근무도 아닙니다. 8.10일에 출근하면 아마 소명하라는 명목의 징계위원회가 열릴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일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회사는 사전 요청 및 허가를 득하지 않아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는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차의 사용은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 가능하고 회사의 승인규정은 연차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고, 회사는 연차사용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으로 단지 신청 및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이미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및 대응에 관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 상담,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