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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용역 계약된 업체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작성일
2022-02-17 16:57
작성자
김**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 고민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권익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담 창구가 있어
도움을 받아 볼까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용업체와의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라는 성의업는 답변과 아직 답변도 없는 국가 기관들도 있습니다.
하기 내용은 근간 관련 부처에 보낸 내용이오니 참고 하시면 편하실거라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고가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공무원은 업무태만 및 방임과
직무유기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도와 주십시요

000 0000과 낙찰 계약된 용역 업체에 지급된 임금이 근로자 17명에게 약 이천만원(20,000,000)
미지급되어 임금이 체불되고 업체에서 횡령 하였는데도 회입이나 근로자에게 지급이 될수 있도록 조치없이
미온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 올립니다

0000 2020년 12월 조달 공고된 "2021년 000 000 청사 보안 경비 용역"공고(나라장터) 사업 일환으로
000 0000과(갑) 낙찰 계약한 000000000(사업자번호:000-00-00000,대표 000, 000-000-0000)(을)간
위탁 용역 계약후 용역업체(동아)와 근로계약된 17명 근로자의 임금이 용역업체의 횡령과 착복으로 급여(연가수당)
미지급 되어 수령하지 못하는 부당함이 발생되어 감사를 요구 하는 바입니다.
1. 000 0000과 00000000간 근로 계약 발주 조건
- 계약 주체
“갑” 000 0000 00000(담당자:000 000(000-000-0000) “을” 00000000
- 계약기간 1년:2021년 01월01일 ~ 2021년12월31일(청사보안 17명 운영)

2. 0000과 용역 업체간 임금 지급 방법 및 체불 내역
- 2021년01월01일 용인시 위탁된 용역업체(00)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시(기본급및 보너스,기타 수당,연가수당)
지급 조건으로 약정한 "연가수당 26일분"에 있어 근로자 17명은 1년 계약 조건으로 발생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가 26일분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용역업체에서 묵살하고 12월31일 근로고용 만기후 퇴직금과 같이 연가 수당 26일분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후 계약 체결함.

3. 체불 임금 미지급 행위
- 그러나 용역업체에서는 계약근로돤 17명분의 급여+수당+연가수당(26일/12개월)로 나누어
매월 000 0000에 근로자의 출근부 첨부하여 연가 수당을 수령하여 갔으나
근로자에겐 매월 지급을 하지않고 용역업체에서 유용하는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
배임 행위의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청구 행위로 기흥구청을 기만 함.
- 21년 근로자는 만기 퇴직후(2022년 신규 업체엔 고용승계후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음) 26일분의 연가 수당을 11일분만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분을 용역업체 에서 하기의 이유로 지급치 않음.
(26일분의 수당은 용인시에 청구 매월 근로자에 지급 하겠다며 위조하여 수청에 청구한뒤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음)
(연가수당건으로 대법원 판례-2021.10.1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변경-2021.12.16 을 이유로 15일분 미지급함)
- 근로자 17명은 용역업체에서 기흥구청으로 부터 불법으로(문서위조) 수령하여 유용하고 미지급된 15일분
연가 수당을 요청하는 겁니다.

4. 000 0000 공무원의 직무 유기성 발언 및 처리 방법 확인 요청
- 상기 건에 있어 000 0000 00000 담당자(000000)에게 상기 용역업체의
임금 체불(미지급)에 대해 유선상 현황을 설명 하였으나
용인시는 정당히 급여(연가수당 포함)를 지불 하였기에 관여 및 해당 사항이 없다는 책임성 없는 답변만 함.
- 용인시 0000은 용역업체(00)에서 신청 한데로 매월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면서
2021년 1년 동안 매월, 분기별, 반기별 정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유,무를
확인 하지도 않는 업무태만 이나 방조를 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 용인시에는 연가 수당이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지급해야될 근로자 임금이 용역업체에서 횡령하고 유용과 배임의 행위를 하다
2021년10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지급 하지 않는건 부당한 임금 체불과 임금 횡령이라고 봅니다.
- 대법원 판례가 나기전 까지의 입금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하며
0000은 대법원 판결 난 후로 부터는 용역업체가 청구한 연가수당 임금을 지불해선 아니된다고 봅니다.

5. 용인시 000,000 청사 보안 요원 연가 수당 수령 현황
- 용인시에서 동일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0000과 0000의 청사 경비 요원들은 용역업체에서
연가 수당 26일분을 12개월로 나누어 급여로 수령하였으며 대법원 판례가 났다 하더라도 지급함에 따라
용인시 0000,0000에서 회입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용인시 3개구청 에서 벌이고 있는 시 행정 사업인데
왜 공무원 업무 행정이나 형태에 따라 0000과 용역 업체(00)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6. 끝으로
- 공무원의 “법(法)대로는 직무 방임 이라 생각 합니다
법치 국가에서 공무원이 법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만
그러나 이러한 ”법대로 라는“ 표현은 무관심과 냉소적으로 변한다면
”복지부동“이나 공무원의 ”합법적 태업“이라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공무원 중 확고한 국가관과 직무에 책임을 가지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귀감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대로...“라는 명분하에 이러한 잘잘한 문제로 상위 부처의 감사 사정의 칼날을 피해 가려는 소극적이며
안정을 취하는 소극적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이러한 미온적 행위로 인해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근로자의 권리가 묵살되며 인격적 피해와
삶의 금전적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되어 행정과 업무 방임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억울한 내용 올립니다

특히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한 청사 겅비근로가 더욱 위험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피땀이 묻어 있는 입금 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17명은 **구청(원청)과 낙찰 계약된 (주)*******(용역업체)에 채용되어 1(20210101~ 20211231)동안 용인시 **구 청사 보안 경비로 근무를 하였으나 연차수당 등 체불된 임금 약 이천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용역업체)와 **구청장(원청)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용역업체)와 **구청(원청)은 사법적인 처벌되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후 **구청장은 상기 사건에 대하여 자체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관련 공무원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