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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과의 체불임금

작성일
2020-09-23 11:34
작성자
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7월 몽골건설회사와 고용계약하여 미국령 사이판의 중국인이 발주한 카지노호텔 공사에 입찰및 공사에 참여하고 몽골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사이판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고용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귀국하였으며, 1년치 연봉을 선금으로 받기로하고 출국을 하였으나 전체연봉의 48% 만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발주처의 공사기성을 받는대로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고 연봉선불은 발주처의 공사기성과관계없이 몽골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불할수가 있음에도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 2020년 7월 9일 귀국하였으며 지금도 이메일및 전화로 미불된 연봉을 계속 독촉하고 있으나 발주처의 공사기성을 핑계로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몽골회사와의 고용계약은 몽골울란바토르에서 하였으며, 근무는 몽골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사이판 카지노호텔공사의 몽공팀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근무환경및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으로써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수 없어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는 중국계 Imperial Pacific Intrnational LLC.로 유명한 카지노 그룹입나더.
아울러 몽골건설회사는 몽골에서도 노임체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미국대사관으로 부터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여 인력수급을 몽골로 부터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상담자께서는 해외 현지법인에 취업한 노동자로 이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제사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28조(근로계약) ①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상담자께서는 먼저 근로계약서의 관할을 확인하시고, 관할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사이판이 일장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곳으로 보아 사이판 괄할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