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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부실수사,직무유기로 피해

작성일
2020-07-18 13:24
작성자
채**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19년3월 퇴사와동시 3년다닌 해당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1.근로계약서미작선.미교부 2.년차수당미지급.3.토요근무수당미지급 )으로 진정,근로감독관이 고소장 제출하라한 건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검찰제출보고서엔 1항만 기소의견.기타는 증거불충분 보고하여 벌금50만원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는지요.
제 주장의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향후 빠른 답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연차수당 및 토요일근무수당(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것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체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검토를 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시면 상담 안내 및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