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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학습지교사)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0-11-25 11:38
작성자
백**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한 달전쯤 상담요청을 드렸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온라인 상담을 다시 드립니다.
현재 00교육 플라톤 지점 △△△△ 논술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이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기로 한 상태이구요.
2019년 6월 1일자로 현재깢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상에는
제2조 1. 을은 갑과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자로서 갑의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는데, 실상은 주5일 수업 외에도 출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출근 시간은 2시간 미만이지만, 주3회~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관련 지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분들은 상사때문에 모두 1년 전에 그만두어서 퇴직금과 상관이 없는 상태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상사말로는 여기는 퇴직금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다면 꼭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학습지 교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2005다39136판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1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등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5두12598, 12604병합). 노동조합은 노사간 교섭을 통해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에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