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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보유하고 신규 일자리 취업시 문의사항

작성일
2021-02-16 15:21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매출 발생) 이직 시 회사에 사업자등록증 보유임을 밝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현재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자임을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로서 운영을 하는 사실이 이직하는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애초에 밝히지 않은 것이 경력사칭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하는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규정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 귀하께서 회사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