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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및 조건 해당 여부의 건

작성일
2021-06-03 21:13
작성자
최**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구리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특수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장례 회사에 재직중인 장례도우미 입니다.

2015년에 입사하여 2021년 현재까지 다니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전화하면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 근무하여, 주 5~6일정도는 다닙니다.

만약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지난번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 하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다른회사에서 주는 일도 했다면서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는 조건중에 이와 같은 내용도 해당이 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현재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