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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0-05-07 11:47
작성자
장**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남편친구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딸아이가 시간알바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친분이 있는 곳이고 경험삼아 용돈벌이로 하겠다해서 부모 허락하에 토.일 밤10시까지 한달반가량 했고 미성년자고 장사가 안된다며 카톡으로 해고통지 받고 급여일(4월10일)이 한달가까이 지났지만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야할 임금은 70여만원 됩니다 코로나여파로 힘든건 알지만~ 지인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상처받진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피시방의 겨우 고용인원이 5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 관련된 사안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인으로 법률적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실 수도 있어, 대화로 잘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지인에게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기일을 일정기한 연기해 주시고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받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받기 어렵다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최소한의 체불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의 근거자료는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준비한 이후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일 들 때, 구제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