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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0-05-09 11:36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4/8, 4/18, 4/25 입금을 안해주길래 5/7일에
문자로 체불자에게 일한걸 메모해둔거를 보여주었고 상대는 그에 문자로 네네 이렇게 대답하고 입금을 안해주는 상태미며
차량번호, 휴대폰, 이메일 밖에모르는데요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가 체불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근무사실만 입증하신다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휴대폰번호를 알고 계신다면(이름도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만 미상으로 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