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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0-05-11 16:34
작성자
정**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저는 17.8.16에 성남에 위치한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17.12.21 퇴직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원에서의 근무는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시험지 제작을 위해 하루 평균 1시간의 근로준비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첫 2주는 매일 수업 시작 1시간 전, 그 후 수요일 1시간 전, 목요일 2시간 전에 출근해서 수업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하기 전 받은 서약서에 수업준비가 자발적이며, 후에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고 이것이 자발적 근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찍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날 일찍 와서 수업준비를 해야 했고(화요일 정시-목요일 2시간전) 2.시험지 준비는 수업에 필수적인 준비행위였으며, 3.직원 준수사항(직장 내에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의 일종) 중 '수업 전 1시간이나 그 외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도착하기' 라는 항목이 있고. 4. 근로준비시간의 급여를 문제삼자, 시급이 훨씬 더 적고, 근로준비가 필요 없는 직책으로의 이동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한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의 문제(위약예정의 금지 위반)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저는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판결이 나왔지만, 임금체불에 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기 01254-13305에 의거하여, 제가 조기출근하는 시각에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어서 임금의 감액 또는 제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조기출근은 사용자의 지시로 발생하였고 2)조기출근을 통해 배정받은 업무는 본 근로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였으며 3)직원 준수사항에 '수업 전 1시간이나 그 외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도착하기' 라는 항목이 있고 4)조기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이는 근로자인 제가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한 번도 조기출근 시간에 대해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위의 정황을 고려하면 조기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였고, 임금체불로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한 결과 무혐의 결과 처분을 받으신 것으보 보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항고절차라고 있습니다. 다만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기일이 초과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제절차로 민사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민사소송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실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처분이 부당했거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형사처분과 다른 입증책임 정도를 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판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만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나 다른 사실관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