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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담

작성일
2020-05-12 16:50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연봉 최저 2200에 희망 2600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직종은 컨설팅 입니다...
상여금 별도 100% 라고 되어있긴합니다만..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급이 20년 8,59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문의하신 연봉만으로는 최저시급 산정이 어려워, 통상의 근로형태에 따른 설명을 드리면,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최저임금 수준은 209*8,590원 = 1,795,310원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지급될 경우 월최저임금액의 환산비율인 20%(348,311원)를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담자의 근로시간을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시거나, 어려울 경우 또는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