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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통상시급산정)확인

작성일
2020-04-22 21:28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연장수당, 야간수당,휴일수당 등 계산에 있어
통상시급 산정에 각종 수당이 들어가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시급을 계산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당이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한 2015년 입사시 수당이없고 기본급이 낮을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이후 부서이동 및 연봉조정 등으로 근로계약조건이 달라졌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제수당이 들어가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의문이 들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퇴직한지 약 20일이 지났으나 퇴직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드리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최초 기본급만이 임금항목으로 지급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연봉조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는지 문의하신 걸로 보아, 제수당이 통상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