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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_연장근로수당및 연차수당 부족분

작성일
2020-03-12 12:42
작성자
최**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저는 만11년 일하고 3월6일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은 2009년 3월2일이구요. 회사에서 지난 3년동안 연차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회사내규의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시급에 의한 연차및 연장근로수당의 차액분을 계산하여 회사에 이메일로 3월9일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월12일 "하기 메일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0년 1월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및 이의 처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을성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귀하가 보내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는 그 연관 시기가 장기간이며, 관련 세부내역의 확인작업이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위 건 이행조치사항이 종결된 후(->3월20일경으로 알고있슴) 성실히 검토하여 당사의 입장을 답변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사로부터 답변메일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017년도 3월2일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2017년 3월30일 급여지급일에 저에게 지급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늦게 조치하여 3년의 임금 채권 청구시효가 지날경우 해당 연차수당및 그 달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한다면 전 어떻게 회사에게 답변메일을 보내야 위에서 언급한 연차및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연차및 연장수당 청구 기간은 2017년 3월~ 2020년 2월에 해당되는 수당을 청구하였으며 금액은 대략 2500만원 정도 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체불 임금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3년이 도과하면서 임금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시효을 중단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발신자(주소.이름), 제목(미지급 임금 청구...), 내용(기간, 체불임금 발생 근거 및 경위, 금액), 날짜 발신자 이름(서명), 수신자(주소,이름)
의 방법으로 작성하셔서 2부 복사하시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시효를 중단하여 기간이 지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 수신일자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임금을 청구하시되 회사가 답변할 시간을 주시고, 해결이 안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노동부 진정은 소송이 아니므로 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진정하면 출석하여 조사하고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측에 시정지시를 하게됩니다.
사측이 시정하면 해결되고, 시정하지 않으면 소액재판 등 소송을 해야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