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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작성일
2019-11-07 10:02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노무관련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17년 사측과의 단체협약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측에서 지급하던 육아수당(기본급의 3할) 삭제 ㅡ> '출산축하금' 지급 및 '육아휴직 기간연장'으로 협약하였습니다.(기존 내용이 더 좋았으나 사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원들이 수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출산축하금의 경우 2018년도에는 정상 지급하였으나, 2019년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은 5명입니다. 사측에서는 노동위 제소하라며 차일피일 미루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지급 기준기간 8개월 경과)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민원(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및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이후 출산축하금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사측에서는 '축하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단협 위반이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궁금한점은,
1.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축하금을 지급받을수있는지 여부
2. 임금이면 강제집행 등으로 구제받고 지급받을수 있다는데 축하금은 임금에 속하는지
3. 노동청 민원 이외에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어떤것이 있는지 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기존 단체협약 중 육아수당(기본급의 3할)지급방식이 일시금인 '출산축하금'과 '육아휴직 기간연장'으로 변경 합의되었는데,  회사는 2019년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어 단체협약 합의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이 경우 축하금은 임금인지 여부, 그에 따른 노동부 진정 이외의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 기존 판례 등의 경우 지급기준이나 지급여부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순수한 복리후생비 등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먼저 '출산축하금'에 대하여 보면, 기존 17년 단체협약에서는 육아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던 것을 출산축하금과 육아휴직 기간연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임금성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노동부 진정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위반(노조법 제92조제2호)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