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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연차에 대해

작성일
2019-08-29 15:05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16년 12월1일 현재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2019년 9월30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34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가 30일이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당 1일은 유휴휴가를 주며, 1년 중 80% 만근시 15일을 줍니다.
제가 2년을 만근해서 30일, 나머지 10개월을 다녔으니 총 40일은 유휴휴가가 발생해야되는거 아닌지요?
왜 30일 뿐이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9년 11월30일까지 근무를 해야 16일이 추가로 생긴다는데,(3년부터 2년마다 1일씩추가)
법은 최소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1년 만근시 인센티브개념으로 월1일 12일에 추가 유휴휴가 3일+@를 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전 최소 40일이 맞는거 아닌가요?
2016년 12월1일 ~ 2017년 11월30일 : 15일
2017년 12월1일 ~ 2018년 11월30일 : 15일
2018년 12월1일 ~ 2019년 9월1일 : 월1일해서 10일 총 40일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2016년 12월1일 ~ 2017년 11월30일 : 15일
2017년 12월1일 ~ 2018년 11월30일 : 15일
2018년 12월1일 ~ 2019년 9월1일     :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위와 같이 2018년 12월 1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라는 연차휴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