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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금법

작성일
2020-09-23 12:49
작성자
오**
연령대
70대 이상
성별
남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매년 계약해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작년재계약이 안되어서 퇴직금 받고 그만두었는데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법이 변경되어 합당한 서류를 내면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주는 사무실에서 안 알려주고 무조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해준다고 하네요.
아래와 같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지 제발 알려주세요.

**평균연금법 - 2019년 1월 퇴직금 정산받은 방법
**통상연금법- 새롭게 바뀐 방법

(아버지 대신 딸이 대신 요청드립니다 )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추측컨대, 용역회사(또는 임주자대표회의)가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산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은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 등 심층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