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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11-28 14:57
작성자
주**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5살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교 선배의 권유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후 230 보너스 100% 두 번지급, 입사 1년후 250만원의 급여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세전 230에 보너스 50% 두 번 지급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에는 50%의 보너스도 받지 못하였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딱 1년이 되었으나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쓰며 구두로 한 말들이 효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번 주말에 대표님이 오신다고 하여 대화를 녹취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간 회사를 다니며 급여인상과 가족같이 아낀다는 말을 믿은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감정적이어서 누락된 부분이 많고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입사 전 구두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한 것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정의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이 부인할 경우 객관적인 입증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중의 하나가 당사자간 대화의 녹음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 서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답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