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등

작성일
2019-12-06 13:09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10월달 부터 11월 둘째주까지 주말알바를 했습니다.토요일 하루 10시간씩요 ..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은 해놨다고 말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고옹보험을 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그리고 보건증을 발급받지않았는데 사장님이 고용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그만두고 월급을 받았는데 오만원을 빼고 주셨더라구요. 남은 오만원은 근무복을 보내면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될 수 있는건가요?
아직 근무복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택배확인하면 오만원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을 다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바하면서 사장님이 힘들게하고 직원으로써 사장님에게 운영방침을 바꿔달라고 많은 요구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해서 그당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사장님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법적조치를 걸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것은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근무복 미반납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 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무복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이나 당자사의 약정에 따를 문제이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반납은 하시고 부당 공제한 임금은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중 부당한 대우의 경우 질의하신 것으로 구체적인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것은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