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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작성일
2021-02-19 16:34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대형 학원 직영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연매출 300억 이상이며,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사로부터 계약을 시작하여 부원장 원장까지 총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계약을 해온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분쟁을 겪게 된 것은 2020년도까지와 2021년도의 계약이 바뀌면서 입니다.

2020년도 계약(2021년 5월 31일 만료) 은 학생 1인당 페이로 지급 받는 조건이었으며, 2020년도 말에 작성한 2021년도 계약(2021년 5월 31일 만료) 은 지점 매출을 배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계약 조건을 바꾸겠다는 이야길 했을 당시 설명회를 통해 월급이 많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따라서 저를 비롯한 다른 모든 원장들은 동의하여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일날. 전달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이 연락이 와서 급여가 인상하게 되었으니 기존에 사용했던 지점운영비용에 대해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전년도 9월 10월에 사용했던 비용으로 그 당시에는 청구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없었으나 갑자기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으로 이야기하며 그래도 급여가 인상된다하니 비용청구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5일에 급여 정산에 대한 내용을 보니 급여가 오른 것이 아닌 되려 50% 가량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지어 회사 측으로 해당 계약은 기망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학생의 유출로 인해 떨어진 것이고, 정산전까지는 회사에서도 알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만 합니다.

이에 사장과의 통화로 사장은 계약조건을 '롤백' 해준다고 하였으며, 저도 동의하며 원래 계약기간인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합의서를 보내왔으며,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 기존 계약과 현재 계약과 발생한 급여의 차액을 송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확인 후 결정하겠다 하였으나, 회사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송금하였으며, 저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급액을 다시 보내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그 급여에 대해선 어차피 들어갈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내용은 2021년도 계약조건으로 하되 급여조건만 2020년도를 따른다는 이야기였으며, 저는 롤백이니 2020년도 계약조건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기존 계약을 요청하고 회사는 새계약의 적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은 근로자성 인정으로 보여집니다..

학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실제 강의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본사 제작 영상물을 보게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이기에 실질적으로 원장이라기보단 매니저나 지점장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급여배분시 비율제, 사업소득세 납부 등을 제외 하곤 대법원에서 제시한 근로자성의 인정요건
1.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의 지정
2. 업무내용의 정함
3. 취업규칙
4. 복무(인사) 규정
5. 상당한 지휘감독
6. 비품 원자재의 소유
7. 제3자의 고용
8. 자신의 계산으로 영위
9.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10.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11.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12.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13.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에서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것이 근무 중에도 가능할까요? 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 지요..

2. 그리고 2019년도에 제가 5분 정도 지각을 2차례 하면서 벌금으로 임금의 반액을 삭감 당한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170만원 가량이며, 이것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신분이 프리랜서라 임금체불이 아닌 용역대금체불로 민사로 진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차례 지각 벌금으로 인한 벌금으로 170만원 가량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며, 이것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3. 노동청이 근로자의 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퇴사한 동료 원장 중에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여서 3자 대면까지 진행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선 어디를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원고 패소로 잘 마무리되었다고만 합니다.

저는 사용자를 형사고소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며, 이후 현진작장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대우에 관하여 언론에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 때 아직 저는 퇴사전이나 소 제기를 퇴사 전에 하는 것이 좋을 지 퇴사 후에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증거자료를 막기 위해 게시판들을 차단해놓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증거를 없애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 시기 관련
원칙적으로는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금체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청에서도 이렇게 안내해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신고는 임금체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에 대한 청산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 36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수집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근로자료 수집을 진행하시는 것이 근로자성 입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자료가 모두 수집되었다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모두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각 벌금 관련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예정의 금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지각을 이유로 170만원의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징계의 성격을 띈다고 보이며, 이는 징계양정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
사전에 지각 시 정해진 금액을 삭감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말씀드린 위약예정의 금지에 의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