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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지급

작성일
2019-07-16 22:12
작성자
신**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9년 4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천소재의 개인세무사사무실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월 기본급은 185만원이었구요. 상여금와 보상휴가(5일)이 발생하는 5월달의 근무를 마치고 급여와 상여는 지급을 받았으나, 6월 20일에 직장내 직원들의 갑질과 따돌림에 너무 힘이 들어 대표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월급여와 상여는 대표와 합의한대로 지급이 되었으나, 따로 지급하기로 한 식대와 미사용 보상휴가4일치가 계속하여 체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보상휴가는 (월급여÷30)×1.5배로 연차와는 성격이 다르고 미사용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건지요? 대화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식대와 미사용 보상휴가4일치에 대한 체불에 대한 구제절차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신 것으로 보았을때, 식대와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구두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합의하신 내용에 대해 입증하실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진정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 031-8030-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