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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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문의

작성일
2019-08-01 16:41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신청합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현재 재직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무 시작일: 2018년 5월부터 근무 시작하여 현재 1년이 조금 지난 상황
급여 테이블:공무원 호봉제 적용(직원은 연봉제/호봉제로 나뉘어져 있음)
담당 업무:행정사무(한 부서에 정규직 1~2명, 계약직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규직과 동일업무)
결재 권한:정규직과 동일(인트라넷으로 기안 작성)

1. 정근수당 지급
기관 규정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고, '호봉제 적용 직원'에게만 해당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모두 호봉제를 적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근무성적 및 업무 실적 등을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역시 계약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명절 상여금 지급
1년에 2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대상 역시 호봉제 직원인데 이 역시 제외되어 있습니다.

4.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은 기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월 52시간의 초과시간이 인정되는데, 계약직은 20시간이 상한이라고 내부적으로 정해두었고, 20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각종 수당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는 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가 있으나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경영진은 시간외근무수당은 내부 규정에 따라 20시간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 정규직만 편성되어 있다며 사례를 가져와서 설득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해당 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은 공무원 호봉을 적용 받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간제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권한, 책임이 동일하다면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기간제와 공무원 간에 차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근수당, 상여금, 명절상여금 모두 차별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내부 기준으로 수당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근로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침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차별과 임금체불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이고 차별금지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인지 여부 판단 및 차별시정 명령을 하게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