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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작성일
2019-08-06 14:31
작성자
권**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과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기타
대표자(원장)는 임기가 000년입니다.
2019년 새로운 원장이 임명되면서, 본이인 원하는 사람으로 기획본무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실장을 아무 이유없이 타 부서로 발령을 냈으며, 저 또한 원장의 인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다 타 부서로 발령을 받았으며,
5월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순위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승진이 보류되고,
같은 날, 같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른 연구직 직급은 승진인사가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직, 일반직 승진심사 기준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 결과에 따라 승진이 되었으나,
이번 만은 제가 속한 일반직에 대해 이미 심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보류가 되었는데,

1. 동일한 조건으로 심의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인사위원회 기능을 무시하며
원장의 인사 재량권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 지요?

2. 같은 조건으로 심의가 되었음에도 일부만 승진시키고, 일부는 보류시키는 것은 차별대우로
볼 수 있는지요? 승진가급에 대한 금전적 손해도 있습니다.

3. 심의가 끝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새로운 위원으로 재심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원장의견에 대립한 결과 보복성 인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제받을 수 있다면 분류(징계, 근로계약?)를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간사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심의자료 등은 일부 제가 취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을 경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부 인사규정이 존재하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있다면 그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인사규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검토를 명분으로 보류가 되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한 인사입니다.
직전의 승진 인사심의위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차별대우이고 부당한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명령으로 구제신청할 수 있고 상담하신 내용으로 보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승진 누락이므로 다투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승진누락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당시 다른 사람들은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되었으며 일부에 대해서만 승진이 보류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자세히 소명되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는 넓은 범위에서는 '부당해고'고 분류하고있고 구제신청시 승진누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승진누락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는 있겠으나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에게 조사 및 가해자 징계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승진 차별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심의자료를 구제신청시 사용하는 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게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문서제출을 하게하거나 조사관을 통해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