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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각종 불이익

작성일
2019-08-09 21:03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2019년 3월19일 사측에 4월 22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 미승인 상태에서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8월 첫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인수인계의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후 새로 채용된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했으나 모두 그만두는 바람에 육아휴직은 계속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7개월이 지난 2019년 3월에 사측에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제가 무단결근이라며 출근을 종용했지만 고용노동부 상담 결과 무단결근이 아니며 제가 신청한 날부터 육아휴직이라는 답변을 들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사측으로 부터 5월 31일부로 징계 해고한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저는 5월 10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5월 23일 조사를 통해 현재는 육아휴직 불승인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아야 하기에 6월 19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면서 육아휴직 신청서, 진정서, 불승인확인통보서를 메일로 보내주면 상급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해온 결과는 사측의 승인 없이는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을 한 상태인데 사측의 승인 없이 급여신청이 안된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라 반드시 허용해야하는데 사측에서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이 전부이고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5월 31일 징계해고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코드조차 근로자 귀책사유로 지정하여 실업급여 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으로 인한 보복성 징계해고가 분명함에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제 신청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을 보니 매우 억울한 상황에 있으시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에 직접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받으면 메일로 회신하겠습니다.

이후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031-8030-4612(담당자 조명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