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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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작성일
2019-06-20 12:20
작성자
주**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0000라는 회사에 2017.9월입사하였으며 2019 2/12부터 부당감봉으로 인해 2019. 3/31퇴직하였습니다. 월급여의 20%감봉하여 월48만원을 감봉당했는데요.. 저와의 동의없는 감봉은 무효 아닌가요! 동의없이 감봉통지서를 받았으며 퇴직금또한 감봉된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알엔디사업 지원금으로 사대보험비용을 100%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연봉을 300만원 낮게 계약하도록 하였으면서 도중에 사대보험비용을 내주지 않아 30만원 가량 매달 월급에서 차감이되었습니다. 그에대해 의의를 제기하자 월10만원씩 영수증을 가져오면 10만원을 경비처리하여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00000에는 사대보험비용또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해서 보냈고 저에게 사대보험비용을 주지않고 00000에서는 받고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정당한사유없는 부당감봉에 대해 경기노동징계위원회에 신고했지만 3개월이지나서 해결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봉의사유를 떠나 감액 1회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50%, 감액총액 1임금지급기의 10%초과하지 못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이라고 근로기준법 92조에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닌 회사 대표에게 10%초과되어 차감된 금액과 벌금을 내려주세요..모든 증거가 있으며 000 대표가 중소기업 00000에서 지원금을 횡령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해주세요. 실제 근무인원은 4명인데 5명으로 신고해놓은것도 의심이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감봉)의 제재는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질문과 같이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건으로 보면, 240만원의 1/10인 24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비용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나 다른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4대보험비용 공제는 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감급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에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개별 사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