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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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작성일
2019-10-08 22:10
작성자
육**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저는 2018년 7월 28일에 고정 알바로 입사...
2019년4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후 9월 30일자로 퇴사하여 퇴직금 정산을 문의하였으나 저는 일바시절에는 일용직이 아닌 개인 소득자로 되어 있어 정규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알바로 근무할때 근로 계약서도 쓴바없고 개인 소득자로 되어있다는 말은 들어본적없으며 세금 관련해서는 회사측에서 내준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일용직으로 근무한걸로 알고있었지 개인 소득자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시 출근 18시 퇴근 준수하였으며
주근무시간 40시간 준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받지못하는 건가요...?

* 답변내용

먼저 퇴직금 산정을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 7. 28. - 2019. 9. 30. 까지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안은 8개월 가량 고정 알바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개인소득자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통상적으로 카페 근무가 별도의 도급 또는 위탁업무로 볼 여지는 낮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카페에서의 근무가 사업주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진 사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진정하기 전에

저희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