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임금체불
작성일
2022-04-27 20:54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연천
사업장소재지
양평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양평군 00000000 00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월달 노무비부터 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양평군이 발주처인데 나몰라라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2월달 노무비부터 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양평군이 발주처인데 나몰라라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에 상담자는 소속 회사와 직상수급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건설일용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여 미수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