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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소재 주)000이란 회사로 부터 임금체불및 사문서위조당해 4년쩨 싸우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2-06-21 16:07
작성자
하**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체불
저는 월급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이 제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짜깁기 해만든 엉터리 계약서로는 제 실제 근로계약서와 5시간이 차이나고 최저시급미만이며 휴게시간이 전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주)000 □□□은 처음부터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 근로계약서를 위조편집하여 사본으로 갖다내었고.제 필적을 도려내어 제가 근무한적도 없고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오전 7시 -오후 6시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제거라 우겨대었고,
(형사사건번호)에 나와 위증해대고 앉았는데 검찰은 □□□이 위증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잡아넣지 않고 있습니다.

□□□을 돕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지청, ▽▽경찰서, ☆☆지검, ★★지검, ◎◎지검, 국세청, 고등지검입니다. 돈 떼먹는 □□□을 도와서 뻔한 사문서위조범 하나 잡아넣고 있지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주)000 □□□이 저지른 죄는 지금까지 사기미수, 모해위증,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 위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저질러 임금체불하고 고용노동부 △△지청 감독관들인 ddd,ddd,ddd과 모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대략 제가 "사문서위조"임을 눈치채고 내 임금 돌려달라고 확인했을때 처음 들었던 말이 "나참 또라이"입니다.뿐만 아니라 제가 명예훼손했다고 모해증거에 위증하고 하지도 않은 폭행했다고 하며 위조된 편집녹취록 법원에 제출하고, 사문서위조된 근로계약서 밝히기 위해 00 00마트 온라인 물류센터에 퇴사후 들어갔다가 책상위에 딩구는 일용직근로계약서들고 나왔다고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제가 진실한 증거로 고소한 증거는 살펴보지도 않고,오직 □□□을 돕느라 온갖 검사들이 방해해서 4년넘게 싸우고 있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 이 사건은 그냥 고등법원에 간줄 알았더니 제가 항고한 걸 기각해서 제가 제정신청서 써서 고등법원에 간걸 확인했기에 fff 검사도 고소했으나 .각하이유서 가관이네요?
hhh은 이 사건이 고등법원에 가기전 형제 번호인 (사건번호)호에서 버젓이 이 사문서위조범들에 대한 고소를 각하 했습니다. 이것도 이 위조된 근로계약서가 제것이라면 제가 고발할 이유가 없고, 남의 정보가 적혀있다면 그건 절도입니다. 또한, 이 위조 근로계약서는 사본만이 존재하며,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과 5시간이나 차이나고, 이런 형태의 근무시간이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공고에도 난 적없고, □□□은 맨처음에 제게 이 허위근로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aaa을 경리팀장이라고 소개하다가 (사건번호)에 나와서는 둘다 인사과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쥐파먹은 월급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관리한다는 소릴 해댔어도 처벌을 안받고,이들이 저를 일용급여를 월급으로 받는다는 소리를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월급직으로 등록되었고,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고발하니 국세청에서는 이들이 중도퇴사하여 발생한 제 보험환급금 까지 떼먹느라 제가 청구받은 금액은 57620원임에도,79950원이라는 금액이 정상이라고 하였고,실제 제 급여를 일급직으로 계산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50700원밖에 안되는 데도, 이 모든 상황이 이들이 위증하여 법정에까지 나와 거짓말하는 상황임에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건데도 이들을 도와 jjjjj지검의 jjj이라는 검사는 모해위증이라고 하고, 더 황당한건 대법원의 (사건번호)이라고 고소한 사건이 항고기각 당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판사를 서울 ttt경찰서에 고발했고, rrr도 모해위증으로 고발하는 바 입니다.
□□□ 하나를 못잡아서 피해 근로자가 판사며 검사며 고발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나라에 미래가 있는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요?
이 ddd,ddd,ddd은 □□□이 제출한 1.위조근로계약서,2.위조 4대보험내역서,3엉터리 급여대장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혐의없음 판정했으며 이들이 인정한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전 그 근로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알바몬은 해당공고내에 지원만이 가능하며 모집한 공고내용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79950원의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받은 사실이 없으며,ddd,ddd,ddd이 인정한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인을 위조한 날조서류였고, 제가 정상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와 금액마저도 틀립니다.또한,제게 근로복지공단에도 월급직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은 이 사실도 모두 묵인하였고,주000에서 행한 범행이 모두 근로기준법 4,6,7,9,17,19,39조를 위반한 범행임에도 이를 모두 묵인 하였습니다.
이에 위 3명을 모두 모해위증및 무고로 고소합니다.전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및 교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것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였습니다.
그리고 19년 9월10일 문자 3개를 보내 네 거짓말을 증명하라고 □□□에게 보냈었는데 □□□은 미교부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답도 못했습니다.당연히 준 적이 없으니까요.그럼에도 이들을 처벌하고 있지않아 고소했습니다. www경찰서 ddd과 gg지검검사 ggg는 제가 발언한적도 없는 내용을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150을 때려 지금 재정신청하였고 그 외의 재판도 개판 오분전입니다. 검사가 대통령이된 이 나라는 좀 다를까해서 고소합니다.지난 5월12일 fff은 pp지원 5시에 출석하여 제가 낸 증거들을 싹다 증거인멸하고 4년전에 진행시킨 주)000 임금체불 □□□사건을 감싼것도 모자라 이 사건의 발단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제 블로그에 올린글을 명예훼손이라며 저를 고소한 (사건번호) 법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받은 적도 없는 금액 79950원이 제 월급 에서 상계처리 되어 제가 청구받은 금액이라며 위증했습니다.주)000 □□□은 제가 하지도 않고 받은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꺼라하고 법정에 나와 한적도 없는 소리를 두번세번 했다며 우기고 편집된 녹취록 제출해도 처벌받지 않더니 이번엔 공무원이 개소릴 하네요?전 졸지에 국가기관 5개랑 싸우고 있는 꼴이고 법과 질서를 잡아야 할 검사들은 돈 몇푼에 희한한 불기소이유서에 각하를 밥먹듯 하네요.공기관은 우스운 곳인가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법정나와 개소릴 짖어댄 fff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은 hh지청과 주)000가 붙어먹은 범죄 입니다. 이 사건을 노동권익윈원회에 알립니다.저 좀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양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건 또한 상당히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대법원 선고) 건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도록 찾아보겠습니다.

※ 상담 문의 내용 중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이를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