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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3자를 통한 노조 탈퇴 요구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22 14:23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6848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상판결의 쟁점과 판단 요지

대상판결의 쟁점은 첫째,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교사인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권해 달라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였다. 둘째,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대상판결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고·요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해 간섭·방해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사용자가 제3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권고·요구하거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사용자)가 2018년 8월20일께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교사인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과 학부모 운영위원장이 ○○○에게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을 전달했음을 앞에서 봤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