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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원청과 원청의 원청 또는 모회사도 용역업체 근로자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8-18 17:49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0. 7. 17. 선고 2020카합20258 결정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장소적 배경인 OO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에 관해 그 소유자는 주식회사 A이고, 채권자인 주식회사 B(이하 ‘채권자’)는 A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이고, 주식회사 C는 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관리업무 중 청소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다. 한편 채권자는 A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고, C는 A의 대표이사인 D의 고모 2명이 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A 소유의 다른 빌딩에 본사를 두고 A 계열사의 용역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빌딩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C 소속 청소근로자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채무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C를 상대로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C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020년 4월16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해 매일 점심시간 30분 및 저녁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빌딩 1층 로비에서 피케팅과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C, 원청인 채권자, 원청의 원청(또는 모회사)인 A에 대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청소근로자들과 채무자 노동조합, 그리고 채무자 노동조합 산하 OO분회(이하 ‘채무자 분회’)가 임단협 교섭의 상대방인 C의 본사 소재지도 아니고 심지어 원청인 채권자의 본사 소재지도 아닌 제3자 A가 소유하는 이 사건 빌딩에서 “A가 사용자다” “D가 책임져라” 등 허위의 주장을 하며 집회를 벌임으로써 그들 자신과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A 및 이 사건 빌딩 입주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그러한 집회의 금지 및 채무자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