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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가사사용인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의 보호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12-16 10:22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454 전원재판부 결정

1. 서론

가사사용인은 근로자인가?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빌리자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 이 정의로부터 근로자이기 위해서는 직업의 종류는 상관없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것이 요구된다. 가사사용인 보수의 적정성 문제, 부당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부터의 보호,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휴일·휴가권 획득의 문제, 재해보상의 문제, 퇴직금 지급의 문제 등 가사사용인의 처우에 관해 제기되는 많은 법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가사사용인은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단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렇다면 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제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에서 당연히 배제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대상사건은 이 설명을 한 최초의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가사사용인도 근로자”라는 답을 보여줬다. 다만 그렇다면 왜 가사사용인들에게는 노동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대상사건의 결론, 즉 합헌결정을 이끈 다수 헌법재판관의 설명은 예견된 수준의 것이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 내용이 이 예견된 수준에서만 머물렀다면 굳이 지금 이 지면을 빌려 이 사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었겠다. 하지만 다섯 차례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의 과정에서 결국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되는 역사를 보여준 간통죄 위헌결정과 같이, 언젠가는 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충분한 기대를 하게 해 준 일부 소수 헌법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