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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파견근로자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대상 기간은 전체 파견 기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04 08: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86628 판결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 기간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이에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보다 2천543만5천63원이 적은 임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3년 7월6일 이후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는 파견법 21조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은 판결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파견법 21조1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