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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파견근로자 차별 손배청구 대상 기간, 전체 파견 기간으로 확장한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04 08:19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86628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강원 삼척시 소재 삼표시멘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2014년 5월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해 지부를 결성한 후, 같은해 6월께 위장도급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태백지청은 2015년 2월13일 원고들이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와 삼표시멘트와의 관계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삼표시멘트가 소속업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판단은 불법파견을 넘어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런데 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당일 삼표시멘트는 자신의 하청업체이자 원고들이 소속된 업체였던 동일㈜에 도급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고, 같은달 17일 동일㈜는 원고들 중 자신의 소속 근로자들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그 후 원고들은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