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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계약해지, 경영상 필요성 인정 안 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11 08:10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0가합531180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 악화의 사정은 원고들의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이후 소송 계속 중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상황에 기초한 것이다. 항공수요 회복 전례 및 실제 코로나19 기간 항공수요 통계에 비춰,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2020년 3월9일 당시에는 재정상황 악화 또는 항공산업의 전체적 경기가 저하됐다는 사유 발생이 명백하지 않다. 2020년 말일 기준 피고 소속 승무원이 전체 임직원 8만1천157명 중 2만1천149명을 차지하는데 이 중 외국인 승무원은 353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2019년 16.4%, 2020년 20.9%)과, 피고의 사업 및 매출규모를 고려하면 원고들 전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원고들에 대한 국내선 전환 배치의 가능성, 고용유지지원금 충당의 가능성, 인력 구조조정의 미실시, 나머지 한국 승무원의 유·무급휴직 실시를 통한 고용관계의 유지 등 사정에 비춰, 피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위기가 예상되자 원고들에 대한 재계약 체결을 일률적으로 거부했을 뿐 재계약 체결 거부를 회피 또는 최소화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의 업무고과 및 중국어 등급 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에 비춰 갱신 거절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