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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외국항공사의 한국 국적 승무원 계약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11 08:12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0가합53118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중국동방항공(이하 ‘피고’)과 2018년 3월께 근로기간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14기 한국 국적 승무원들이다. 원고들은 중국 상해시 거점의 미주·구주·아시아 노선 또는 한·중 노선 등 항공편의 승무에 종사했다. 원·피고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 42조 단서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재계약될 수는 있으나, 계약종료 시점에 피고의 재정상황이 악화돼 있거나 항공산업의 전체적인 경기가 저하되는 등 재계약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재계약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