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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파업 종료 한 달 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1-18 09:14
대상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가합34179 판결

노조 파업 이후 PC사업부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지만 PC사업부는 수년간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2020년 영업손실 규모 역시 미미하다는 점, 경영악화가 단 1회의 파업으로 인한 고객의 이탈로 인한 것이며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파업 종료일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바로 사업부의 폐지를 결정한 점, PC사업의 특성상 일부 프로그램 계약만을 유지하더라도 과다한 운영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고 원고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급휴직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이상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24조가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관련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저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