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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노동자 파견받은 사용사업주, 불법고용 책임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09:06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655조)을 의미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라고 정의하고(2조4호),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34조·35조),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춰 보면 출입국관리법 94조9호, 18조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94조9호, 18조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