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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퇴근길에 마트 들러 생활용품 구입했더라도 공무상 출퇴근재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8 07:35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3구단5510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고용복지센터(문경시 매봉 1길 67에 위치해 있다.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 1. 15. 18:05 경 이 사건 센터에서 퇴근하여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가던 중 18:53 경부터 19:20 경까지 다이소 신도시점에 들렀고, 이 사건 다이소 점포에서 다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집으로 가던 중 19:25 경 **군 **면 **리 1423 부근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에 의해 원고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