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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공무원 출퇴근 중 일탈·중단에도 보상받을 권리를 확인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8 08:5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3구단55101 판결

1. 개요와 쟁점

원고는 공무원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퇴근하던 길에, 할인마트에 들러서 생필품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원하던 물건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할인마트에서 집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을 입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불승인했다. 불승인 사유는 △할인마트 체류시간인 27분을 자택까지의 통상소요시간인 1시간에 비춰보면 단순한 경유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할인마트의 위치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다음의 사유를 추가로 들면서 불승인 처분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았다. “산재보험법과는 달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출퇴근 경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