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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받아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31 09:07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54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