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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카마스터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31 09:13
대상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사건 2023다254366 임금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자동차판매업, 수입자동차 위탁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7년 9월~2019년8월까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카마스터)이다.

원고는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전제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피고 회사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피고 회사 대표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피고 회사 대표에게 7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확정됐다. 관련 형사사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