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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뮤지컬 앙상블 배우는 연기라는 노무급부를 제공한 근로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09:15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3571 판결

주문

1.피고가 2022. 8. 2. 원고들에게 한 각 간이대지급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뮤지컬 등 공연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1. 23.부터 2020. 2. 27.까지 상연하는 뮤지컬 ‘D’(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를 기획·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 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연에 앙상블 배우들로 출연하였던 자들인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