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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앙상블 배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된 첫 사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09:19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3571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대형 뮤지컬 A에 앙상블 배우로 출연했던 자들이다. 뮤지컬 공연에서 앙상블 배우란 주연과 주요 조연 등을 제외한 여러 단역들을 모두 소화하는 배우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인공이 노래를 부를 때 코러스를 넣거나 뒤에서 춤을 추고 주변 인물로 등장해 사건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원고들은 뮤지컬 C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가 뮤지컬 A공연이 진행 중에 파산해, 공연이 중단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B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원고들은 그럼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