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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안전보건의무 위반 책임 물을 수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09:26
대상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26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