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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09:29
대상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261

1. 사안의 개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며, K갑문(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정기 보수공사를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게 공동도급 했다.

C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M(남, 46세)은 2020년 6월3일 오전 8시15분경 K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갑문 상·하부 가이드장치 분리작업을 위해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해 18미터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길이 2.5미터, 무게 42.5킬로그램), 유압잭, 공구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윈치프레임(윈치를 거치하기 위해 철제 앵글로 제작된 틀)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했다.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미터 아래 갑문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