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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상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1-20 13:53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천○민
두○산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업’이라 한다)는 창원시 (주소생략)에서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7. 3.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2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천○민은 위 두○산업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경영책임자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