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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실질화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1-20 13:57
대상판결 : 창원지법 2023. 11. 3. 선고 2022고단1429 판결
대상결정 : 창원지법 2023. 11. 3.자 2022초기1795 결정

1. 사실관계

가. 유성케미칼은 트리클로로메탄 10% 이상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인 세척제(UKLEEN T6)를 제조해 두성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흥알앤티 등에 판매했고, 위 세척제를 사용해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게 됐다.

나. 검찰은 2022년 6월27일 두성산업 및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유성케미칼, 대흥알앤티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다. 두성산업과 대표이사는 2022년 10월13일 중대재해처벌법 6조2항, 4조1항1호(신청 대상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80